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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8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은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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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무죄를 받은 선거법 위반 여부도 항소 이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위원장 윤웅걸 2차장)를 열고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이종명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의결했다. 회의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의결 직후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위원회가 꼽은 항소 이유는, 우선 1심이 법리를 오해해 일부 증거를 배척했다는 점 때문이다.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과 여기 딸린 첨부파일 등 일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 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는 것.

또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 전 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부분을 항소 이유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부분은 기소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항소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가 댓글과 트위터의 구체적인 내용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선거개입의 목적성·능동성·계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문제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 부분을 항소 이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선거법 85조를 적용해 '국정원 직원들과 원 전 원장 등의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보다 넓게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선거법 86조를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만 했다.

기소유예됐거나 기소가 검토되지 않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따로 기소하느냐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11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난 뒤 6일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판결 7일 안에 해야 하는데 시한 하루 전에 이를 결정한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고심한 건 맞는데 웬만한 항소는 만기 전날 처리한다"며 "늦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태그:#원세훈, #항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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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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