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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 노동조합이 투쟁일변도의 강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언론에서 항상 떠들어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많은 회사들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는 분명하게 노동조합의 권리로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고, 교섭권은 헌법이 부여한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리인 것이다.

법에는 "교섭등의 원칙"으로 단체교섭 성실의무라는 것을 명시해놓고 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동법 제30조 제2항) 하지만 이러한 법조차 현실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철도공사 본사 내 위탁업무로 철도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코레일네트웍스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똑같은 일이 다시금 발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아래 대전일반지부)는 17일 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코레일네트웍스의 철도고객센터가 노동조합인 철도고객센터지회를 무시했다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공사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 철도공사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철도공사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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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과 보고를 통해 "2014년 4월 말 160여 명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에 노동조합 가입을 통보"고 전했다. 이어 "6월부터 노사간담회, 단체교섭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제출하고, 7월 15일 교섭단위분리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요청을 사유로 교섭을 거부하였고, "8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 심문회의 결과 분리를 결정"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개시를 요청하였지만, 사측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레일은 2014년 3월 고객서비스헌장을 개정하면서 '평균 85%이상의 전화 응답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고객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철도고객센터 근로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서비스헌장대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근로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건 상식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연차사용 조차도 제한하고 있고, 20분 전 출근, 점심시간 50분 사용 등 연장근로를 강요하는가하면 현장여건상 휴일에도 근로가 이루어지는데도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철도고객센터의 노동조건이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측의 요구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3년 전 300여 명으로 운영되던 고객센터가 인원을 점점 감원하여 현재는 180여 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하다보니 근로자들의 업무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 고객과의 상담이 끝나자마자 3초 이내로 또 다른 고객상담 전화가 연결되는 탓에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노조는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철도고객센터 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코레일네트웍스(주)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주)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라며 다시금 사측이 단체교섭을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이 철도고객센터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사측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발언하고 있는 이대식 본부장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이 철도고객센터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사측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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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김명수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인 단체교섭마저 거부하고 있는 (주)코레일네트웍스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노동조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는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일반지부는 결코 가만히 앉아 당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파업으로,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단체교섭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라며 사측이 지속적으로 단체교섭 개시를 거부할 시 새로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철도공사가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니 자회사 성격의 (주)코레일네트웍스도 따라 배웠나 봅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투쟁으로 철도공사와의 교섭을 이끌어내었듯, 철도고객센터지회도 결국 투쟁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에 민주노총도, 대전본부도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며 사측의 즉각적인 단체교섭 개시를 촉구하고, 향후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규탄에 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창근 대전시당위원장, 정의당 한창민 대전시당위원장도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사측에 대해 국정조사등을 통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진보정당으로서 향후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지지, 엄호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민주노총, #대전, #철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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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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