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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일 오전 11시 30분]

검찰이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마이뉴스>에서 입수한 검찰의 '김경희 이사장 고발사건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1일 11억4000만 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 원의 횡령, 2억5000만 원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경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진태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과 정인경 재단 상임감사도 총 2억5000만 원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이사장, 재단 자금으로 딸 대출금 변제... 개인여행비로 사용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김경희 이사장은 재단 소유 아파트(스타시티 펜트하우스, 99평형)에 재단 자금 5억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벌인 뒤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자신의 주거공간으로 무상 사용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금액을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임대료를 합쳐 약 11억4000만 원으로 평가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자신의 판공비 등 2억3500만 원과 해외출장비 1억3000만 원 등 총 약 3억6500만 원의 재단 자금을 자신과 딸의 대출금 변제, 개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김진태 전 행정부원장과 정인경 재단 상임감사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총 약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김 전 부원장과 정 감사는 이렇게 김 이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약 2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각각 조카와 지인의 아들을 건국대 부속 중·고교 교사에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김 이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정 감사는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형부다. 두 사람 모두 김 이사장의 핵심 측근들이다. 

교육부 고발 8건 가운데 3건만 기소... '봐주기 수사' 의혹

지난 1월 교육부에서는 242억 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비리, 수억 원의 재단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김경희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데 교육부에서 고발한 김 이사장의 혐의들(8건) 가운데 3건만 기소함으로써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의 감사지적사항에는 스포츠센터 무상대여(242억 원의 재단 재산 포기),부당한 자금 차입, 명예퇴직금 초과 지급(2억4100만 원), 골프회원권 염가매각(8억8000만 원 매각손실), 투자조합 투자 실패(3억8000만 원 평가손실), 파주목장 이전비로 교비자금 유용, 골프장 직원 허위 채용(3억2000만 원 지급), 오중근 건국AMC사장과 권상문 회장에게  부당한 자금지급(퇴직금 2억5800만 원 추가 지급 등), 부속 중학교 공사비 과다지급(7억2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미술품 구입비 부풀리기와 건국대 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정근희 예맥 갤러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재단 자금으로 예맥 갤러리에서 적게는 3배, 많게는 18배 비싸게 그림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사 결과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는 '김 이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김 이사장 측의 로비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건국대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이 석좌교수로 임용한 검찰고위 간부출신들을 통해 검찰에 로비를 벌였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건국대 "석좌교수와 검찰수사 연결하는 것 어불성설"

하지만 건국대의 한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대학에서 교육을 위해 임용한 것일 뿐 이것을 수사와 연결짓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부분은 이미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돼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건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내용은 사학비리와 무관하며 대부분 법인 경영상의 불찰이나 법인재산관리와 운용상의 미비점일 뿐"이라며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로 교육부의 감사처분과 검찰 고발이 부당한 과잉 감사처분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교육부에서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승소한 뒤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태그:#김경희, #건국대,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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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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