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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4건이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유씨 사망이 확인된 뒤 법원이 인용한 재산 가처분 신청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동결되는 유씨 재산은 약 180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정부가 유씨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예금·부동산 등 채권 가압류 신청 3건을 인용했다.

유씨 토지를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 신도 김모씨와 하나둘셋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한 1건의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가압류된 재산은 전남 완도군 등에 있는 토지를 비롯해 유씨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다. 시가로 따지면 유씨 명의 부동산 26억원을 비롯해 차명 부동산 49억원과 20억원 상당으로 알려진 예금채권 등 90억∼100억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변사체가 지난 21일 유씨로 확인되자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유씨 차명 재산의 소유자들을 상대로도 25∼27일 4건의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 30일에는 유씨 명의의 건물 등 87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사건 1건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유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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