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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오전 새누리당 수원병 김용남 후보가 후보등록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오전 새누리당 수원병 김용남 후보가 후보등록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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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재산 축소·누락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남(44) 경기 수원병 새누리당 후보가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이후 이 지역 야권 출마자들이 잇따라 선관위에 이의신청에 나서자 "실무자 착오였다"며 "선관위에 수정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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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지난 9일 공천 확정 후 바로 다음날인 10일 서둘러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부주의로 정확히 신고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며 "신고된 토지 면적은 같으나 토지가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면적이 용도 변경된 사실을 실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서 일어난 착오"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은 "확인결과 재산 내역 신고시 누락된 재산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누락된 부채도 있었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것은 고의에 의한 누락이 아니며, 세금과 관련해서는 100% 빠짐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 측은 "이런 착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며 "선관위에 조속히 수정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김 후보 측의 수정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근배 팔달구 선관위 공보계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미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모두 발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수정 불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계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 측과 정의당 이정미 후보 측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22일 김 후보 측에 소명자료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김 후보 측은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팔달구 선관위는 자료를 취합해서 상급위원회인 경기도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선관위가 진위를 판단해서 김 후보 측의 재산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이 되면 내용을 공고문으로 각 투표구마다 5매씩 게시하고, 선거 당일인 30일엔 각 투표소마다 허위 사실에 대해 게시토록 한다고 전했다.

이 계장은 이어 "만약 김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며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정미 정의당 수원병 후보는 팔달 선관위에 김용남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뒤이어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도 같은 내용으로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정미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처벌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조항 위반"이라며 "김 후보의 축소된 재산신고 내역이 선거공보물에 그대로 게재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태그:#김용남, #팔달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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