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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선거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수원병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7.30 재보궐선거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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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3일 오전 0시 50분]

7·30 재보선 경기 수원병 지역구에 출마한 김용남(44) 새누리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자신의 재산내역을 허위 누락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매매까지 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 일체 누락했다.

'논'이라 신고했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대지'

빨간색 테두리는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정 후보가 소유한 농지다. 이 농지는 과거엔 이렇게 563-1, 563-3번지로 분할돼 있었으나, 2002년 이 땅을 산 뒤 563-1번지로 합치고, 563-3번지 뒤쪽으로 563-5번지로 분할 등기했다. 김 후보는 동생 김모씨와 함께 이 땅을 2013년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지난해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일부를 매매하기도 했다.
 빨간색 테두리는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정 후보가 소유한 농지다. 이 농지는 과거엔 이렇게 563-1, 563-3번지로 분할돼 있었으나, 2002년 이 땅을 산 뒤 563-1번지로 합치고, 563-3번지 뒤쪽으로 563-5번지로 분할 등기했다. 김 후보는 동생 김모씨와 함께 이 땅을 2013년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지난해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일부를 매매하기도 했다.
ⓒ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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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후보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1번지(1132㎡ 중 공유지분 566㎡)와 563-3번지(2210㎡ 중 공유지분 1105㎡)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김 후보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땅은 논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4월 19일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된 상태였다. 대지라고 신고해야 할 땅을 논이라고 허위 신고한 것이다.

김 후보가 소유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그는 2002년 2월 5일 남동생 김○○씨와 함께 창현리 563-1번지와 563-3번지의 논을 공동으로 매입했다. 지분은 절반씩 공동소유였다. 그러다가 이들은 같은 해 4월 29일 563-3번지의 땅 2210㎡ 중 1519㎡를 563-1번지 1132㎡와 합쳐 2651㎡로 만들고, 남은 토지 691㎡를 563-5번지로 분할 등기했다.

등기부 등본 상에는 563-1번지의 면적이 2651㎡가 됐고, 563-3번지는 사라진 폐쇄 등기다. 김 후보가 답이라고 신고한 563-3번지는 지번이 없는 땅이라는 얘기다. 합치고 남은 땅 691㎡는 563-5번지로 분할 등기했다. 원칙대로라면 김 후보는 563-3번지에 대해서는 폐쇄됐음을 신고하고 563-5번지가 따로 분할 등기돼 있다는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이 같은 내역을 일체 신고하지 않았다. 그저 뭉뚱그려서 563-1, 563-3번지의 '답'(畓)이라고만 기재했을 뿐이다.

'논'이라 신고한 땅에 들어선 중형급 마트

김용남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은 땅 563-5번지.
 김용남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은 땅 563-5번지.
ⓒ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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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김 후보는 새롭게 편성된 자신의 땅 563-1번지 대지 위에 단순 철골구조의 단층 조립식 건물 799.8㎡를 남동생 김○○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내용 역시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오마이뉴스>가 20일 오후 창현리 563-1번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후보가 논이라고 신고한 땅엔 ○○마트라는 중형급 마트가 들어서 있었고 과거 563-1번지에 해당하는 곳엔 ○○마트 주차장이, 563-3번지 쪽은 ○○마트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563-5번지로 분할 등기한 대지 691㎡(209평)은 나대지로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무엇보다 김 후보는 이번 재산신고 당시 '답'으로 신고한 이 땅의 가액을 563-1번지는 5억1392만8천원, 563-3번지는 4억5857만5천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땅은 논이 아니라 대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가 제공하는 2014년 1월 공시지가로만 환산해도 재산 총액은 늘어난다. 우선 김 후보가 새롭게 변경한 563-1번지의 대지는 2651㎡다. 이중 절반이 김 후보의 재산이므로 1280㎡로 잡고 공시지가인 93만원/㎡을 적용하면 11억9040만 원이 된다. 563-5번지는 총 691㎡ 중 절반인 345㎡가 김 후보의 재산이므로 이를 공시지가 44만2300원/㎡를 대입하면 1억5259만3500원이다.

이것은 단순 공시지가를 대입한 경우이고 창현리 인근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이 땅은 앞쪽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양 옆으로는 전부 새로운 상가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3.3㎡당 800만 원~1천만 원대를 오간다.

김 후보가 이 두 토지에 대해 신고한 금액을 합산하면 9억7250만3천원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13억4299만3500원이다. 결국 김 후보는 실제 토지가격보다 3억7049만500원을 축소 신고한 셈이다.

김용남 후보측 "2012년 총선 때 신고한 내용 그대로 신고하다 실수"

김용남 후보자가 논이라고 신고한 땅엔 지난해 4월부터 마트가 영업 중이다.
 김용남 후보자가 논이라고 신고한 땅엔 지난해 4월부터 마트가 영업 중이다.
ⓒ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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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갑종 수원시 팔달구 선관위 관리계장은 "재산신고는 분명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기재했어야 했다"며 "만일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계장은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방법과 작성기준을 안내하고 재산신고서만 받을 뿐 그밖의 등기부등본 등의 세부자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백승훈 중앙선관위 주무관은 "후보자가 허위로 재산신고를 기재했다면 상대후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당사자 소명을 받은 뒤 허위사실에 대해 선거구민들에게 알리고, 투표구마다 결정된 허위사실을 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신고자료 중 위반액수가 크면 후보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누락 규모에 따라 당선자 신분이 된다면 당선무효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2012년 총선 때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후보도 관련 내용을 알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내 실수"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지난 9일 공천이 확정되고 10일 급하게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신고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와 직접 통화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태그:#김용남 새누리당 수원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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