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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셈이 끝난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연말정산 결과 상당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애초 기대대로 환급을 받기보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했기 때문이다. 이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으로 바뀌었다고 표현될 정도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의 인하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지만 201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0%인하 조치에 있다. 당시 정부는 조삼모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비활성화와 경기진작을 위해 원천징수세액 인하 조치를 강행하였지만,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살림살이가 뻔한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득 자체를 높여주지 않은 채, 조삼모사식의 방법으로는 소비진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부자 증세 없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MB정권 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그 피해도 고스란히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온 만큼, 정부는 임시방편은 그만두고 최저임금 상승 등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모호한 수단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재벌과 슈퍼리치라는 성역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제주체가 경제활력을 완전히 상실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이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찔러주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법인세율 정상화, 역외탈세 근절, 사내유보 과세를 통한 법인과세 정상화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좀 더 솔직히 인정하는 정부, 그에 대한 좀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정부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 [참조] 이인영의원은 작년 10~11월에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907141), 적정 수준을 넘겨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에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7913)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두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태그:#연말정산, #사내유보 과세, #역외탈세 근절,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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