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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MB모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역 대위와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중사의 항소심 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2일 오전 10시 20분,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아무개 중사의 상관모욕죄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이 중사와 이아무개 대위의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날 선고하겠다"며 "빠르면 2주 안, 늦어도 3-4주 안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를 따지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외국사례 등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 18일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상 상관 규정에 현역 대통령이 포함되고, 관련 조항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중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관련기사 : MB모욕죄 특전사 중사 위헌심판제청 '기각').

군검찰 "합리적 비판 아니다" VS 변호인 "왜 처벌받은 사례 없나?"

이날 열린 이아무개 중사의 항소심에서 군검찰은 "헌법 등 현행법상 대통령이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률적 다툼이 없다"며 "변호인은 부당하게 (군형법을) 축소해석하는데 지금은 1962년이 아니라 2013년이다"라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상관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 중사 쪽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검찰은 "'가카새끼'나 '쥐새끼' 등은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모욕적 언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당연한 표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소이유를 반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복무중) 근무태도가 우수하지 않거나 불량하기 때문에 실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중사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군검찰은 2013년 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역적이고 체계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법 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며 "군검찰의 단선적 접근과 해석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군사정권 동안에라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없었겠는가?"라며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과연 이 군사법원의 판결이 상고심에 가서도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확신이 있는지, 이것이 한 가정과 그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범죄인지 묻고 싶다"며 "(상관모욕죄의 상관 범위에 대통령을 포함시키고 싶다면) 현행법을 확대해석하지 말고 (군형법 개정 등)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최후진술 "10년의 군생활 무너뜨릴 잘못인가?"

이어 이 중사는 최후진술에서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트위터에 글을 쓴 것은 3건 밖에 없다"며 "10년간 제 군생활을 무너뜨릴 만한 큰 잘못(범죄행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마지막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최근에서야 제가 소송에 걸렸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았다"며 "10년간 갖은 고통을 참으며 훈련하고 열심히 군에 복무한 대가가 이것인가?"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진지하게 해외이민을 검토하고 있는 그는 "대법원 상고심까지는 가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가카새끼", "쥐새끼" 등 비속어를 사용해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태그:#상관모욕죄, #특전사,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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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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