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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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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 선거법상 안철수가 인파가 몰린 곳에서 '문재인 지지'를 언급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독려&새정치&정권교체'를 외치는 것이라는. 문재인 지지멘트 안 한다고 오해하거나 욕하지 마시길(트위터).

@sgs***** 안철수 선거법 제약이 많네요. 인파가 몰린 곳에서 *문재인 지지를 언급하면 불법, *확성기도 안된다네요. 그래서 '정권교체'를 인간 마이크로 외치는 것입니다. 별 웃기는 선거법이 다 있네요. 주변에 안철수 뜻을 전해주세요(트위터).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7일에는 두 사람의 고향인 부산을 찾았고, 8일에는 서울 대학로와 코엑스를, 9일에는 경기도 과천·수원·군포·안양·광명·부평을 누비며 '아름다운 동행' 유세를 펼쳤다.

그런데 안 전 후보는 지난 사흘간의 유세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쓰지 않았다. 대신 '인간마이크'가 등장했다. 목소리가 작은 안 후보가 발언을 하면, 시민들이 '소리통'이 되어 안 후보의 발언을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안 전 후보가 현재까지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 사흘간의 유세에서 안 전 후보는 '투표 참여' 독려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불평도 나왔다. 그러자 트위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리트윗되고 있다.

@hop******** 선거법상 안철수가 인파가 몰린 곳에서 '문재인 지지'를 언급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독려&새정치&정권교체'를 외치는 것이라는. 문재인 지지멘트 안 한다고 오해하거나 욕하지 마시길 (RT해주세요)

@sgs***** 안철수 선거법 제약이 많네요. 인파가 몰린 곳에서 *문재인 지지를 언급하면 불법, *확성기도 안된다네요. 그래서 '정권교체'를 인간 마이크로 외치는 것입니다. 별 웃기는 선거법이 다 있네요. 주변에 안철수 뜻을 전해주세요.

현장에서 안철수 전 후보 연설자로 '지정'만 하면 돼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함께 9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인근에서 '아름다운 동행' 유세를 펼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19일 대선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함께 9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인근에서 '아름다운 동행' 유세를 펼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19일 대선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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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앙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람들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문재인 후보·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들 중 누구라도 안철수 전 후보를 연설자로 지정만 하면 (안 전 후보가) 바로 마이크나 확성기를 잡고 연설을 할 수 있다, 미리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때는 문 후보 캠프에서 선관위에 등록한 유세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마이크·(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해야 한다. 연단이나 유세차량 위에 올라가도 무방하다.

'안 전 후보가 지난 9일 군포 산본 유세 등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도 상관없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은 당연히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 '안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언급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지난 3일 진심캠프 해단식 당시 안 후보 측에서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면 선거법 위반이다, 해단식이기 때문에 '성원해달라' 이상의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이다. 중앙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01조(타 연설회 등의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도 안 전 후보가 특정 장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연설을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회나 강연이 그 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101·103조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 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 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2010.1.25>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10.1.25>
④ 선거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한편, 지난 주말 안 전 후보는 8일에는 주황색 목도리, 9일에는 아이보리색 목도리를 둘렀다. 모두 지지자가 현장에서 선물한 것이다. 안 전 후보도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원들처럼 노란 목도리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캠프 차원에서 똑같은 색깔과 모양으로 맞춘 것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같은 색 목도리를 두르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태그:#안철수, #선거법, #인간마이크, #문재인, #사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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