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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 주름개선 시술을 광고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L씨가 2011년 11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굴 주름 제거 시술방법을 소개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지난 7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정이 그다지 중하지 않다"며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술방법은 귀 밑이나 관자놀이 부근 피부 중 두 군데를 절개한 다음 피부 속 근육을 실로 당겨서 묶은 후 다시 피부를 꿰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얼굴주름 개선을 위한 시술로서 환자의 상태와 여건에 따라 흉터나 감염, 염증,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이 사건도 부작용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 강남구 보건소에 접수돼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 광고는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해 흉터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정도를 넘어 소비자로 하여금 시술방법의 흉터나 부작용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는 수준의 신뢰를 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시술로 인한 흉터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정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광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선고유예 판결로 감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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