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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갑천상류 서구 우명동 일대 레미콘공장 추진 관련 서구청의 사업계획 불승인 행정처분은 합당하다고 서구청과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1월 22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주)천성사업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정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가치가 인정되어 오염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3월 서구 우명동 일대 레미콘공장 설립에 관해 대전시 서구청에서 불승인을 한 것에 대해 사업자 (주)천성산업에서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5월 30일 대전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 판결이 났다. (주)천성산업은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당시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레미콘공장 설립은 예정부지인 서구 우명동 일대 취락지역 및 농경지에 대한 대기․수질오염, 폐수, 교통사고, 천연기념물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레미콘공장 설립 불승인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역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서구청 환경행정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업자 (주)천성산업은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만이 사업과 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주)천성사업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과 갑천상류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레미콘공장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갑천상류, #기성동, #천성산업, #대전 서구청, #레미콘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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