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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신문법·방송법이 날치기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 과정이 위법 투성이라고 판결했다. 김형오 의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각 재논의 절차를 시작하라."(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재논의 책임 당사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헌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의사 진행이 잘못됐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며 "김형오 의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김형오 의장은 잘못된 의사 진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재논의에 들어가라"고 촉구한 뒤 "재논의에 자신이 없으면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던 김형오 의장의 말을 들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면서 "그 시작은 신문법·방송법 재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잘못된 과정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는데 그것은 곧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그 원인은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과 방송장악 의도 아래 어떠한 위법이라도 강행하는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아 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야당에 힘을 주고 언론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비굴한 헌재가 비열해서 모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서워서 스스로 무효 선언을 못하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판시햇다"며 "중차대한 헌재 명령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언론악법 무효 대장정에 모두 함께 참여해 달라"며 "국민의 지원과 호응 속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YMCA 사무총장은 "미디어법은 다수의 힘에 의해 국민들의 주권이 강탈당한 사건"이라며 "강자의 불법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인해야 하느냐.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권리를 찾도록 끝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지금 국민은 끝없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에 개탄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로 권한을 남용하는 허수아비 국회의장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의 뜻을 따라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와 합법적 입법 절차를 갖추기 위한 재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순찰차를 탄 사무처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가라"는 방송을 해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도 집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명령하는 만행을 보니 오만한 사무총장의 눈에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려드는 것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태그:#미디어법,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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