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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해고자(동아오츠카)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판정을 받아 복직을 할수 있게 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지난 5일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판정에서 “영업사원으로서 고의적 과실에 대해 이 사건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의 해고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충남지노위는 “동아오츠카가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론짓고, 바뀐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판정회의 후 당사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했다.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를 창립하게 된 것은 동아오츠카와 같은 대형음료회사(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등)가 경쟁업체보다 매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가판과 덤핑판매를 강요하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신원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가판으로 인한 빚 부담을 떠넘기는 등 영업사원의 가족들의 생계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비인간적 행태에 맞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부당해고에서 승소한 A씨는 “2007년 3월 11일 노조결성시부터 부당징계, 전보, 해고 및 노조탈퇴 회유와 강요 등 음료3사의 노조탄압행위가 자행됐다”며, “영업사원들은 부당영업으로 인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형사고소를 당하며 직장에서 쫓겨나도 개인사정으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쓰고 나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산별노조 결성 후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 음료3사들은 한국노총산하 기업별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지배 개입을 일삼고 있어 서비스유통노조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태그:#동아오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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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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