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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양산물금신도시 2단계구간 오수관 매설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 원안에 명시된 규격을 무시하고 축소 시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토지공사 양산사업단이 물금지구 2단계 택지개발에 기반시설인 오수관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도 주 메인관로가 흄관 450~1350mm로 명시된 것을, 시와 관로 제질 변경만 협의하고 관경 변경 협의는 무시한 채 관경 400~1200mm로 축소 매설했다”는 것.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설계도에 명시된 흄관 오수관로는 부식으로 인한 노후화가 빨라 이보다 훨씬 재질이 뛰어나고 가격도 비싼 반영구적인 유리섬유복합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관경 축소로 인한 재시공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 양산시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이같은 토지공사의 독단적인 시공으로 2단계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준공검사에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노정되자, 토지공사 측에 설계도 원안대로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며 토지공사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고 공정까지 해둔 상태.


토지공사는 “설계도가 명시한 흄관을 매설하면 약37Km당 사업비가 35억원 가량 소요되지만 유리섬유복합관 매설로 인해 되레 48억원이 소요됐다”며 “유리섬유복합관 매설로 인해 관경이 축소됐더라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도개수’가 낮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수 관종의 결정은 중대사안이라 협의 대상이 되지만 관경 변경문제는 일일이 양산시와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계도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토지공사는 관경을 변경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시공해 놓고 이제 와서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그:#오수관, #축소매설, #양산, #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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