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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미니홈피에 올린 모 후보자 지지글을 삭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삭제하지 않을시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모 씨는 누구를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후보자 지지글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가상의 예를 들었지만 현재 선거법 상 후보자 등록 이후인 5월 18일 전에는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단순히 자신의 미니홈피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도 현재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 이동규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 본인이 '나를 지지해 달라'고 쓸 수는 있지만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서 타 후보자를 단순 지지하는 글은 금지돼 있다. 물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인 5월18일~5월31일 사이에는 자유롭다.

인터넷의 위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에서 인터넷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주요 홍보수단이다. 하지만 비방, 욕설,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이용해 섣불리 퍼나르다간 고발조치를 당할 수가 있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이러한 인터넷상의 부정선거행위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기구이다. 울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도 2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 16명의 감시단이 깨끗한 인터넷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와 후보자 홈페이지를 포함해 약 150개정도의 사이트를 검색하고 감시하고 있다.

감시단은 다양한 연령의 인터넷 검색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정해진 사이트의 뉴스나 게시판을 중심으로 비방 흑색선전, 욕설 등을 검색하고 있다.

감시단 유혜진(33)씨는 "긴 장문의 글속에 숨겨진 비방 글이나 욕설, 길거나 애매한 표현이 있는 글의 경우 판단이 어렵다"면서 "그동안 선거에 무관심했는데 이번 일을 하면서 선거에 관심도 생기고 모르던 내용도 알게 되어 재미있다"고 말했다.

비방 흑색선전, 후보자에겐 치명적
이종식 울산 선관위 조사담당관

- 울산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의 역할은?
"포털사이트에 선거 기사가 올라오면 곧바로 엄청난 댓글이 쏟아진다. 이처럼 이번 선거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질 예정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흑색선전도 난무할 것이다. 이에 따른 후보자들이 겪게 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느 때보다 인터넷상의 부정선거운동의 감시가 필요할 때다."

- 현재 울산 사이버 부정선거 상황은?
"타 도시에 비해 조용한 상황이다. 몇 건의 삭제요청 외에는 별다른 위법행위가 없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한 5월18일 이후에는 많은 부정선거 유형이 나타나리라 본다.

- 주로 행하는 불법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허위로 밝혀진다. 그런 허위사실이 후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신이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퍼 나르기나 중복게시도 불법이다.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단순 스팸메일은 불법이며 받는 사람의 동의나 거부하는 방법에 대한 고시도 해야 한다."

-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에 대해 바라는 점은?
"경미한 위법행위는 글의 삭제정도로 끝나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악의가 있는 글들은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비방이나 욕설이 없는 인터넷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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