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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안 좋아"... 배우 조덕제 징역 1년 법정 구속

재판부, 여배우 A씨 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죄 대부분 인정

21.01.15 11:09최종업데이트21.0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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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월 15일 낮 12시 10분]
 

조덕제 ⓒ 연합뉴스

 
배우 조덕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배우자 정아무개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포털사이트 카페와 유튜브, SNS 등에 조씨와 정아무개씨가 올렸던 영상과 글이 여배우 A씨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간 두 사람은 회원제 카페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A씨 관련 소문과 평판, 과거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장에서의 대화 내용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A씨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조씨와 정아무개씨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을 조목조목 짚던 재판부는 "허위사실과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사용한 단어와 말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없는 추상적 표현으로 A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라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덕제씨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8년에 여배우 A씨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런 일을 이어왔다"며 "당시 2심 선고에 불만을 품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에 벌어진 범죄이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배우자 정씨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과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15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향하는 배우 조덕제(남색 패딩)씨와 아내의 모습 ⓒ 이선필

 
재판부는 선고 이후 법정 구속 직전 조씨에게 변론 기회를 줬다. 조씨는 "(강제추행죄 관련) 1심 이후 일체의 인터뷰나 언론접촉을 하지 않다가 여성단체가 대대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왜곡 보도를 해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대해선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왔다"며 "이후 제 보도가 끊기게 되자 SNS상으로나마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려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적 감정이나 악의적 감정은 없다. 많은 국민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려는 공의적 차원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조씨의 신변이 경찰에 인도된 이후 배우자 정아무개씨는 재판부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5년 간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사실이 아닌 게 사실로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됐다. 지금도 여성단체가 와 있다"는 발언을 이어가다가 "해당 변론은 항소심에서 하시라"는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조씨와 정씨의 글과 영상 게재에 대한 행동을 금지하는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번 판결 또한 그런 취지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 이후 여배우 A씨는 <오마이뉴스>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저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뜻깊은 판결이라 생각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덕제 선고공판 명예훼손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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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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