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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경찰에 자진 출석

경찰 "1일 새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 받아"

20.06.02 06:24최종업데이트20.06.0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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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직원인지 등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 후 귀가했다. 경찰은 포렌식 등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신병을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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