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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대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인 토지 개발사업 위해 연대보증 섰다 빚더미 올라

13.07.23 21:49최종업데이트13.07.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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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송대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유성호

법원이 가수 송대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는 송대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채무자인 송씨의 재산상태와 채권을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신고는 다음달 27일까지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10월 중 열린다.

앞서 지난 6월 송대관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당시 송대관은 소속사를 통해 "이번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앞으로 파악되는 채무를 끝까지 변제하고 향후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고 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일"이라며 "법이 기회를 준다면 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대관은 부인의 토지 개발사업을 위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집행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캐나다 교포인 A씨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송대관 회생신청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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