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 성하훈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이하 영진위 노조)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자행한 김정석 사무국장을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6일 성명서 발표에 두 번째 입장을 발표한 것이지만, 영진위 노조의 태도가 다소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육아휴직자 왜 정규직 전환?' 영진위 사무국장 실언 뭇매). 
 
앞서 영진위 노조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2월 16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평가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김정석 사무국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참여해 특정 육아휴직 복귀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고려하여 점수를 낮게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어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사항임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영진위 노조는 13일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육아휴직자 차별 반대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였고 전체 직원 120명 중 80명 정도가 동참했다"며 "신임 박기용 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위법 발언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 ▲재발 방지대책 요구 ▲전체 전환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모든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조사로 접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석 사무국장은 사태가 불거지자 1월 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정석 사무국장은 7일 영진위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하고 아울러 제 발언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영진위 노조, 사무국장 도덕성 논란 때는 뭐했나
 
 박기용 영진위원장, 지난 1월 7일 영진위원장으로 호선됐고,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박기용 영진위원장, 지난 1월 7일 영진위원장으로 호선됐고,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 영진위

 
하지만 이런 영진위 노조의 태도를 두고 영진위 내부는 물론 영화계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김정석 사무국장 임명 직후, 도덕성 논란이 제기돼 영화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랐지만 침묵하다가 올해 위원장이 바뀌는 시기에 맞춰 태세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영진위 노조는 김정석 사무국장의 육아휴직자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지난해 12월 16일에는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여 일 뒤 인 1월 6일, 위원장이 바뀌는 시기에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공교롭게도 노조의 성명서가 나온 지난 6일은 영진위원장 선임을 하루 앞둔 날이었고, 보도자료가 나온 13일은 박기용 영진위원장이 처음 부산 영진위로 출근한 날이다.
 
영진위 노조의 한 조합원은 "사실 부끄럽다"며 "사무국장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위원장이 바뀌니 목소리를 높이는 게 볼썽사납기도 하다"고 자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사무국장 논란 당시 영진위 노조 게시판에는 "침묵하고 방관하고 순응하는 노조" "노조 집행부에 솔직히 저는 기대 안 합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영진위 주현승 노조위원장은 6일 성명서 발표에 앞서 낸 사과문을 통해 "지난 12월 16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불거져 나온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노동조합을 믿어준 조합원 동지들에게 차별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 점, 성급한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혼란을 만들게 한 점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박기용 영진위원장은 13일 전화통화에서 "영진위로 처음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노조와 상견례를 했다"면서 "충분히 대화하고 영화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영진위 사무국장 영진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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