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자료사진) ⓒ 오마이스타

 
영화진흥위원회(아래 영진위) 현 사무국장이 내부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내부구성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복수의 영진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인사권자에 해당하는 김정석 사무국장이 지난해 12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육아휴직 관련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이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12월 16일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육아휴직 관련자 2명에 대한 김정석 사무국장의 평가 점수가 유난히 낮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한 위원의 말에 김 사무국장이 "육아휴직에 다녀온 사람과 갈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맞냐"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발언만 놓고 보면 김 사무국장의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위반 사항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건을 제기할 경우 조사하여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자체 블로그를 통해 '근로자의 사건제기 등이 있는 경우 조사하여 조치하고 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영진위 노조는 6일 김 사무국장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현승 노조위원장은 7일 통화에서 "육아휴직 여부가 정규직 전환 평가에 반영되는 게 부당하다는 일부 심사위원의 항의 과정에서 김정석 사무국장과 감정적 언사도 주고받았다"며 "이후에 사무국장은 본인이 실언했음을 인정했고, (육아휴직 여부가 아니라) 전환 심사 대상자 전원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수가 나왔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전환대상자 9명 중 4명이 정규직이 됐고, 나머지는 심사에서 탈락하게 됐다. 이중 5순위와 6순위가 육아휴직 관련자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었다. 주현승 노조위원장은 "이처럼 원칙 없는 인사를 계속한다면 차라리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고, 김 사무국장의 공식 징계 또한 요구하고 있다"며 "신임 영진위원장에게 이 얘기부터 할 것이다. 더불어 사무국장 선임 과정에서도 원칙상 공모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새롭게 사무국장을 선임해야 한다면) 철저히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정석 사무국장 "단어 선택 잘 못 한 것 인정"
 
 영진위 김정석 사무국장

영진위 김정석 사무국장 ⓒ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일련의 상황에 김정석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에 "발언 자체는 제가 한 게 맞고 단어 선택을 잘 못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인사위원회에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 성명에도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중"이라 답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최초 계획은 2029년까지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였는데 기간을 앞당겨 2024년까지 하기로 했다"며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육아휴직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지 얼마 안 된 분에 대해 설명하다가 전환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정량적 부분이 아닌 정성적 부분에서 모자랐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영진위는 7일 9인 위원회를 통해 박기용 감독을 신임 영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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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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