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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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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