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소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입니다.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하였다면, 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수많은 허위과장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입니다.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입니다." (2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 중)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기자는 이미 구속수감 중이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기자 개인을 두 번째로 형사 고소했다. 조아무개 기자는 채널A 사회부 소속이다.

조국 전 장관이 허위과장 보도로 고소한 조 기자의 기사는 지난해 11월 29일 <뉴스A>에서 방송된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 보도다. 조 전 장관은 조 기자가 "보도 이전 저에게 어떠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사의 다음 내용이 모두 허위라 주장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①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②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③ 사찰 방문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모두 허위입니다."

조 전 장관이 같은 글에서 인용한 기사대로,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채널A의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송철호 "선거 전 조국 만난 적 없다... 채널A 보도 사실 무근"> http://omn.kr/1lrjz).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영장심사 출석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기자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수사과정 문제가 없었나” 등의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영장심사 출석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그리고 같은 날, '검언유착'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이 여섯 번째다. 사실 이 전 기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소위 '조국 단독'을 가장 많이 쓴 기자였다.  

지난해 10월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자택 압수수색 다음날까지 15일간(9월7일~24일) 채널A의 조 전 장관 관련 단독 보도는 총 34건이었다. 여타 지상파 및 보수종편의 보도량을 압도하는 수치다.  그 중 이 전 기자의 기사는 무려 29건에 달했다. 

'심의 폐지' 담긴 황당한 방송법 개정안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향후 '검언유착' 사건 수사 결과에서 회사 쪽의 거짓 해명이 있었거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는 '철회권 유보'를 조건으로 채널A의 재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인해 당시 여타 재승인 조건을 통과한 채널A가 재승인 취소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이번엔 전직 <동아일보>‧채널A 기자가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채널A 정치부 차장 등을 거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비례 초선) 말이다.

조 의원은 지난 24일 통합당 의원 25명을 대표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이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자.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32조 및 제33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 유성호

 
독립 민간기구인 방심위의 기본 기능은 뉴스시사 보도를 포함한 지상파 및 종편‧케이블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다.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이 이 방심위의 이 심의 대상에서 보도 부문을 아예 제외시키겠다 나선 것이다. 게다가 방심위의 보도 부문 심의 기능 자체를 폐지시키는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웠다.

개정안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와 방심위의 심의를 동일선상으로 판단한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반론 청구와 방심위의 심의는 그 둘 그대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시청자이면서 또한 보도 대상인 국민들의 반론권을 위한 장치라면, 후자는 보도 주체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해당 개정안 내용만 놓고 보면, 방심위라는 외부 필터링이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국은 뉴스나 시사보도의 책임을 엄중히 하기보다 무한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민국 방송 뉴스를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 다음에야, 조 의원과 통합당이 이처럼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방심위의 보도 부문 심의 기능을 없앤다고 나선 데는 어떤 저의가 있지 않을까.  

물론 통합당이 지난 4.15 총선 미디어 공약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와 '뉴미디어위원회 신설'을 내걸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통합당은 방통위의 업무인 방송사업자 허가·재승인 업무를 뉴미디어위원회가 대신하게 하면서 현 방심위의 핵심 역할인 심의 기능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통합당의 해당 방송법 개정안이 공약 이행의 단초라고 보기엔, 상황이나 시점 모두 공교롭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수진 의원조차 발의 전후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어떠한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고, 단 한 건의 언론 인터뷰도 없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오마이뉴스>에 "법안 발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 개정안 내용 그 자체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린 채널A는 올 상반기만 3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채널A와 함께 지난 4월 방통위로부터 매년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 등의 조건을 부여 받은 TV조선은 5건을 이미 다 채운 상태다. 

'재승인 취소'란 채널 퇴출 위기 앞에 두 보수종편이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TV조선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보도 2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채널A는 '검언유착'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채널A는 재승인 취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가운데, <동아일보>‧채널A 출신 조 의원과 통합당이 방심위 심의 기능 폐지를 담긴 해당 방송법 개정안을 '조용히' 발의한 셈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까지 갈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거대 여당이 이를 가만 놔둘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이 최소한의 안전판인 방심위 심위를 폐지하자는 '초선' 조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김도읍, 박덕흠, 성일종 의원 등 통합당 중진 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면, 이런 개정안 발의 자체가 통합당과 조 의원이 '우리도 채널A와 TV조선 구하기를 시도하긴 했다'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기 위한 시도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 하나마나한, 필요성이 거의 없는 법안을 발의하는 채널A 출신 초선 의원의 무리수를 통합당 중진 의원들이 거든 이유도 여기에 있을 테고 말이다. 
채널A 조수진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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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업 의뢰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등 취재기자, 영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각본,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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