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유명 연예인들의 유튜브 채널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보도된 <디스패치> "[단독] 내돈내산? 남돈내산! … 강민경·한혜연, 유튜브 장사의 실체" 기사에 따르면 유명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다비치 멤버 강민경은 각자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협찬(광고비)을 받았다. 즉, 직접 구입하고 애용한 것처럼 다양한 패션 관련 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PPL(간접광고)이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해명과 사과를 내놓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 편이다.

법적 규제 강화되는 SNS 협찬 광고 및 상품 후기
 
 업체 협찬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한 제품으로 둔갑시킨 한혜연의 '슈스스TV'

업체 협찬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한 제품으로 둔갑시킨 한혜연의 '슈스스TV' ⓒ 슈스스TV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광고가 타임라인을 장악한 지 이미 오래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 매일 협찬 관련 요청 메시지를 받는 게 일상이다.

최근에는 일반인 리뷰어를 활용한 체험단 마케팅이나 '셀러브리티 마케팅'도 흔한 일이 됐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SNS의 유명인들이 개인 계정에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게시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회사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문제는 광고용 후기와 진짜 사용해본 구매자의 후기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물론 현행법상 금전을 제공 받고 후기를 작성했을 시 이를 반드시 글에 밝혀야 한다. 이를 규정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광고 매출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광고 후기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아주 작고 희미한 글씨로 잘 보이지 않게 써놓기도 하고, '더보기'라는 글자를 클릭해야만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후기인 줄 알고 읽었으나 알고 보니 광고글인 경우를 허다하게 만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용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 후기는 소비자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또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고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표기해야 하고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를 고려해 영상 내 협찬 내용도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시간 방송에서 자막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으로도 반복해서 알리도록 했다.

대중들은 왜 분노한 것일까?
 
 최근 PPL 논란에 휩싸인 가수 강민경의 '강민경' 채널

최근 PPL 논란에 휩싸인 가수 강민경의 '강민경' 채널 ⓒ 강민경

 
최근 연예인들의 유튜브 진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자신만의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고, 숨겨뒀던 취향을 공개하는 콘텐츠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스타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를 끈다. 그런데 그게 협찬을 받고 소개한 광고였다는 사실에 많은 구독자들은 속았다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PPL 논란에 휩싸인 강민경과 한혜연은 광고 안내, 문구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았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다.

특히 한혜연의 <슈스스TV> 채널의 경우 아예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직접 구매하지 않은 협찬 상품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시청자에 대한 기만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강민경은 논란이 일자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해 사용해도 되겠냐는 업체 제안을 받아들여 광고가 진행된 것"이라면서 해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SNS와 유튜브 댓글에는 관련 설명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물론 모든 연예인 스타 채널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운영되는 건 아니다. 배구스타 김연경은 자신의 <식빵언니> 채널을 통해 대형 TV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올리면서 "유료광고 포함", "L전자로부터 소정의 제작비와 제품을 무상 대여 받아 제작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가수 솔라(마마무)와 데프콘 역시 블루투스 이어셋 리뷰 영상을 공개할 때 마찬가지 문구를 삽입해 협찬 광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미 PPL은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보편화 됐다. 그렇기에 "개인 방송도 PPL 하면 어때서?"라며 옹호하는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송의 PPL 역시 협찬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또한 과도할 시 제재 대상으로도 간주된다. 게다가 시청자를 속이는 체험(후기) 콘텐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고 기만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PPL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범람하는 스타 유튜브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다. 자신의 명성이나 인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지만 시청자(소비자)를 상대로 속임수까지 동원해선 곤란하지 않을까.  
유튜브 PPL 강민경 한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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