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4.15 총선을 맞이한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시작되었다. 코로나 19 여파로 대규모 야외 선거 운동이 줄어든 반면 후보자들은 SNS 활용 등을 통한 비대면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 측의 연예인 및 대중문화와 관련한 초상권 및 저작권 무단 도용 사례가 속속 발견되면서 관련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박새로이, 마미손, 펭수... 도용 피해 '빈번'
 
 최근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홍보물에 대중문화 캐릭터 무단 도용이 빈번하기 이뤄져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홍보물에 대중문화 캐릭터 무단 도용이 빈번하기 이뤄져 논란을 빚고 있다. ⓒ 홍준표,오준석후보자SNS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웹툰 원작 드라마 JTBC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박서준 분) 캐릭터는 대구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무소속)후보 측 홍보물에 무단 사용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새로이를 빼닮은 홍준표 후보 캐릭터를 만들어 공식 SNS를 통해 게재했기 때문.

이는 웹툰 원작자 조광진 작가 및 판권을 보유한 카카오페이지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이뤄진 일이었다. 조 작가는 "저작권자인 저는 <이태원 클라쓰>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길 바란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고 결국 홍 후보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 처리했다.

복면 래퍼로 인기를 모은 마미손도 무단 도용 대상이 되면서 몸살을 앓았다.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한 오준석(민중당) 후보 측은 마미손의 이미지와 '소년점프' 가사를 패러디해 현수막에 게재하고 SNS 홍보물을 제작했다.

이에 마미손의 소속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아티스트의 어떠한 이미지와 저작물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오 후보 측 역시 해당 현수막과 이미지 파일 등을 제거하고 마미손에게 공식 사과하기에 이른다.  

이밖에 EBS 인기 캐릭터 펭수 탈을 쓴 몇몇 후보 운동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JTBC <스카이캐슬>에 출연했던 배우 김서형의 이미지가 무단 도용되면서 관련 업체들 역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런 스타 이미지 도용에 유권자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서준은 제발 건드리지 마라"(연예커뮤니티사이트 theqoo 사용자)거나 "가만히 있는 펭수 가져다 써도 문제인데 이미 선관위에서 투표독려 모델로 활동 중인 걸 갖다 쓰다니, 뻔뻔하네요"(네이버 아이디 szlo****)라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특정인 지지 오해, 당사자로선 달갑지 않아
 
 4.15 총선 투표 캠페인에 참여한 펭수 (화면캡쳐)

4.15 총선 투표 캠페인에 참여한 펭수 (화면캡쳐) ⓒ 공익광고협의회

 
후보자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수단으로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나 인물을 활용하는 게 선거캠프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 있다.   

<이태원 클라쓰>만 하더라도 무일푼 청년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뚝심만으로 성공한다는 내용이기에 이를 해당 후보가 걸어온 길에 비유하면 젊은 유권자들에게 강직한 이미지를 쉽게 심어줄 수 있다. 마미손이 이미지와 그의 인기곡 '소년점프' 가사 역시 '거대여야'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 정당의 패기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문제는 해당 패러디가 원작자나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은 채 제작되어 선거 운동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자칫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에 많은 연예인들과 관련 업체들은 무단 사용 및 도용에 강력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기존 가요를 개사한 선거송은 무단 사용 문제에 있어 다소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원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작품에 한해 '복제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특정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가령 유산슬(유재석)이 부른 노래더라도 '사랑의 재개발'은 작사+작곡가들이 동의한 노래기 때문에 선거송 활용이 가능하지만 '합정역 5번 출구'는 작사에 참여한 유재석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에) 사용할 수 없다.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들의 '위법' 모순
 
 유재석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4.15 총선 투표 독려 캠페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화면 캡쳐)

유재석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4.15 총선 투표 독려 캠페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화면 캡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해 당사자들의 항의 이후 해당 홍보물들이 즉각 삭제되었다곤 하지만 해당 이미지들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 널리 전파됐다. 더군다나 재발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 가 없다 보니 향후 다른 선거에서도 이 같은 불법도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 도용은 한 표의 행방이 당락을 결정하는 피 말리는 선거전에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관련법률 위반 행위다.   

이번 4.15 총선은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 아니던가. 법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정치인임을 감안하면 일련의 사례들은 말 그대로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4.15총선 무단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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