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고개를 돌린 채 병실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의 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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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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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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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며 신고 있는 신발이 보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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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고개를 돌린 채 병실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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