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을 사용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3편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대학의 직원채용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다른 학교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방송한 여수MBC <뉴스투데이 여수>,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책임 관료들을 소개하면서 경제 관료 2인의 사진을 뒤바꿔 보여준 TV조선 <강적들>, 보도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를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준 연합뉴스TV <뉴스현장 1부>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 중 잘못된 자료화면 사용은 의도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확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폭행 사건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방송한 MBN <아궁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공개금지) 제2항을 적용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YTN <노종면의 더뉴스 1부>에 대해서도 "비록 토론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나,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며 '박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1항을 적용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사람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거나 발로 발목을 베는 등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열혈사제>, 2014년 사망한 외국 배우의 부검 보고서를 토대로 자살 사건을 재연하면서 칼로 손목을 그어 피를 흘리거나 허리띠로 목을 매 사망한 모습 등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방송한 OBS-TV <할리우드 검시 보고서>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방통심의위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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