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범죄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전달한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에 심의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게 '권고'를 의결하고, 채널A <뉴스A>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10일 방송에서 마약 거래에 이용되는 은어와 가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SNS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탐사보도 세븐>은 지난 3월 22일 방송에서 오픈 채팅 앱을 통한 성인 남성의 미성년자 성매수 실태에 대해 다루면서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장소, 방식, 금액 등을 언급하고 자막과 CG로 재구성에 노출하는 등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했다는 이유다. 소위원회는 이 같은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위반으로 안건에 오른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A>는 지난 4월 10일 방송에서 범죄에 이용되는 마약의 불법 유통경로를 추적하며 '물뽕'의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약물의 효과와 사용 방법, 판매가 이루어지는 업종과 지역을 인터뷰, 자막, 멘트 등으로 고지, 언급했다. 

또, 2월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빨간 스포츠카의 흔적-살인범과 마대자루' 편은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해 다루면서 용의자 변호인의 인터뷰를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방송한 사안에 대해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은 방통심의위에 올라온 안건 중 해당 보도를 한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입장을 말하는 절차다.  

한편 진행자 남창희의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이야기하면서 시술 결과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위법성이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누락하여 방송한 KBS 2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약 67분에 걸쳐 정규 편성방송(소년탐정 김전일 R 논스톱 극정)이 중단된 채 방송 광고 정지 화면을 송출하고 편성과 무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내보낸 ANI BOX 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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