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 와이드>

MBN <뉴스 와이드> ⓒ 화면캡처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소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적은 오타 자막 뉴스를 내보낸 MBN <뉴스와이드>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MBN은 지난 4월 21일 방송된 뉴스프로그램 <뉴스와이드> 화면 하단에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고 쓴 자막을 12차례 내보냈다. '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오기한 것이다. 

MBN은 방송사고를 알아차린 뒤, 해당 방송 말미 앵커의 목소리를 통해 "1부 자막 뉴스에 담당자 실수로 문 대통령에 대해 잘못 표기했다. 관계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사고 다음 날 MBN은 보도국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담당 데스크와 기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날 방송소위원회에 출석한 정창원 MBN 보도국장은 "단순 실수였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자막 오기가 발생한 뒤 같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MBN이 보도채널일 때부터 지금까지, 보도국장이 정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회사에서도 이번 사태를 엄중히 느꼈다는 뜻이다.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방송을 누가 보겠느냐는 판단에서 이례적으로 엄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MBN은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전망하는 방송을 내보내며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하고, 3월 26일 MBN <판도라>에서 공수처 설립 찬반 여론조사 원형 그래프를 내보내며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그래픽 화면을 내보내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방심위원들은 "이번 방송사고는 MBN 뉴스만이 아닌, 모든 방송 뉴스 보도에 대한 신뢰를 함께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오타가 12번이나 방송되는 동안 수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여진다", "MBN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가 제작한 서울대학교 로고를 방송에 내보낸 KBS 1TV <TV는 사랑을 싣고>에 대해서는"희화화와 조롱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방송 스스로 신뢰와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내부 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며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클럽 '버닝썬'의 지분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배우 지창욱의 사진을 노출하고, 해외 잡지 기사를 오역한 인터뷰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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