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나는 자연인이다> 타이틀 사진.

MBN <나는 자연인이다> 타이틀 사진. ⓒ MBN


MBN <나는 자연인이다>가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를 '자연인'으로 출연시켰다가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다시보기 서비스 삭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보자 A씨는 10일 <오마이뉴스>에 "최근 케이블 채널 재방송을 통해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것을 발견해 MBN에 다시보기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A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면서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A씨는 해당 방송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인 지난 8일, MBN과 <나는 자연인이다> 외주 제작사인 제3영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A씨는 '방송을 내리겠다'는 제작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
 
확인 결과, 10일 오후 3시 현재 해당 회차의 MBN 공식 홈페이지 다시보기와 pooq 등 N스크린 VOD 다시보기 서비스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나는 자연인이다> 제작사인 제3영상 측은 "며칠 전 피해자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사실 확인을 했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있고, 삭제 요청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MBN과 상의해 삭제하기로 했다"라며 "재방송은 바로 내렸는데 다시보기 서비스 등은 삭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3영상은 "일반인 출연자의 경우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작진이 출연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확인할 부분은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검증 과정이 무엇일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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