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고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

18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고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 ⓒ MBC

 
'장자연 리스트' 사건 증인 윤지오씨 인터뷰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 규정 '인권 보호',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뒤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행정 조치로,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권고를 결정하며 "인터뷰 과정에서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8일 MBC <뉴스데스크> 왕종명 앵커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장자연 문건에 등장한 방씨 성을 가진 세 분과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으로 언급한 정치인의 실명을 공개할 의사가 없냐",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을 밝히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더 빠른 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방송 이후 왕 앵커의 태도가 고압적이고 무례했다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최승호 MBC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MBC는 보도자료와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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