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햬진

배우 박햬진 ⓒ 이희훈

 
드라마 출연 문제를 놓고 배우 박해진과 드라마 제작사가 벌인 가처분 공방이 배우 박햬진의 완승으로 끝났다. 박해진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고, 드라마 제작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는 8일 박혜진 배우 및 소속사인 마운틴 무브먼트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가 서로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가처분 및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는 '박해진이 빅토리콘텐츠가 제작하는 드라마 〈사자〉에 출연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드라마 촬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에게 제기한 드라마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6개월 정도 이어진 소송에서 배우 박해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21일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의 출연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시작됐다. 출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빅토리콘텐츠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해진 측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불가피하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전한다"며 "남자주인공인 박해진이 오지 않아 일부 제작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촬영장 복귀를 전화,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남자주인공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연락두절 상태로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해진 측은 출연 계약 기한이 끝난 상태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양측이 각각의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에서 맞섰다.
 
법원은 먼저 박해진 측이 빅토리콘텐츠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드라마 촬영 종료일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드라마 제작지연에 따라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박해진의 이 드라마 <사자> 출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출연계약상 출연의무 소멸을 전제로 채권자 박해진의 타 드라마 출연 등 연예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빅토리콘텐츠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채권자들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박해진의 tvN 드라마 <시크릿> 출연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반면 촬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사자>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하며 드라마 제작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박해진 사자 시크릿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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