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사월의 바람은 / 수의 없이 죽은 사내들과 /관에 묻히지 못한 아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아이들의 울음 같은 것, 
밟고 선 땅 아래가/ 죽은 자의 무덤인 줄/ 봄맞이하러 온 당신은 몰랐겠으나(중략)
섬은 오래전부터/ 통풍을 앓아온 환자처럼, 다만/살갗을 쓰다듬는 손길에도/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던 것 (이하 생략)  -바람의 집, 이종형 

 
 
 EBS <다큐프라임> '바람의 집'의 한 장면.

EBS <다큐프라임> '바람의 집'의 한 장면. ⓒ EBS

 
제주도는 국민적인 관광지이다. 최근에는 올레길이 주목받으며 더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고 있다. 제주의 마을 구비를 찾아드는 올레길과 그 마을들, 특히 북제주 쪽 마을의 초입에서 만나게 되는 건 죽은 이들의 명패다. 지금의 관광객들이 밟고 지나서는 그 땅은 70여 년 전 그 마을 사람들의 피로 물든 땅이었다. 

2018년 10월 18일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평균 연령 90세인 18명의 노인들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섰다. 수용인 명부만 있을 뿐 이제는 기록조차, 아니 그 당시에도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던 군사 재판을 통해 국방 경비법 위반에서부터 내란죄까지 적용당한 이들이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옥고를 치뤘던 이들의 재심 재판이 있던 날이.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절박한 호소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기각'으로 답했다. 

세월도 덮을 수 없는 억울함, 아니 억울함조차 호소하지도 못한 채 죽어간 사람들. 과연 70여 년 전 제주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EBS <다큐프라임>은 생존자 5인의 증언과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당시를 재연했다. 배우 고두심이 제주도 방언을 그대로 살려낸 내레이션으로 생생함을 더한 '재연드라마' <바람의 집>이 지난 3일 방영됐다. 

 
 EBS <다큐프라임> '바람의 집'의 한 장면.

EBS <다큐프라임> '바람의 집'의 한 장면. ⓒ EBS

 
들끓는 민심 그리고 서북청년단

1947년 이제는 아흔이 넘은 부원휴 옹 등은 당시 중학생이었다. 한 마을에서 중학교를 보내는 집이 몇 안 되던 시절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가 출세하겠다는 꿈에 부풀던 그는 3월 1일 여느 때와 같이 학교로 향하던 중 '신탁 통치 반대', '미국 과자 반대' 등의 글자가 적힌 가두행렬을 목격한다. 잠시 후 경찰의 발포로 거리는 아비규환이 된다. 기마 경찰과 시위대가 뒤엉키며 6명이 희생된 것. 

경찰은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발포라 해명했지만 이는 외려 민심을 들끓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47년 3월 10일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에 해당하는 166개 기관 4만 명의 사람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런 제주도민의 궐기를 남로당의 선동으로 몰고 갔다.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서북 청년단이 바다를 건너왔다. '공산주의 박살내고 통일 조국 건설하라'는 과격한 반공주의를 내세운 단체, 북에서 부모와 재산을 잃고 혈혈단신 남한으로 내려온 이들은 경찰, 경비대 작전에 가담하여 무자비한 '좌익 사냥'에 앞장섰다. 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조속히 정리하고자 하는 정부와 미군정의 의도가 서북 청년단의 횡포와 폭거를 조장했다.
 
경찰의 가혹한 수색과 탄압이 계속되며 제주도의 좌익 세력은 위기를 느낀다. 이에 한라산에 은신해 있던 무장대는 4.3일 '전국민이여 궐기하라', '단독 선거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오름에 봉홧불을 올렸고 화북면 경찰지서 등 12개 경찰서를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1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으며, 2명이 행방불명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전국에서 선거가 열렸다. 전국 평균 투표율 95.5%, 하지만 제주도 전체 투표율은 62.8%, 그중에서도 북제주는 46.6%로 과반수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 세 개의 선거구 중 두 개가 무효가 됐다. 전국의 선거구 중 유일하게 5.10 단독 선거를 '보이콧'한 지역이 된 것. 
 
 EBS <다큐프라임> '바람의 집'의 한 장면.

EBS <다큐프라임> '바람의 집'의 한 장면. ⓒ EBS

 
가혹했던 대가

단독 선거를 반대한 후폭풍은 거셌다. 제주도가 공산주의자에 의해 점거되어 조속한 진압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부와 미군정은 부산, 대구, 여수의 3개 대대 병력을 증파했다. 10월 17일 포고령이 내려졌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간산 지역의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소개령이 내려졌다.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잔혹한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었다. 11월 중순부터 해가 바뀐 다음 해 2월까지 중간산 마을들은 불에 탔고, 남아있던 주민들은 학살되었다. 해안으로 피신한 주민 중에서도 무장대의 가족이란 이유로, 혹은 무장대를 도왔다고 즉결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갈 곳 없는 사람들, 밭고랑에 시체가 수북했고 피가 흥건했다. 이런 포악한 진압 작전에서 벗어나려 주민들은 산으로 도망치려 했고, 그럴수록 희생자는 늘어만 갔다. 4개월 동안 중간산 지역의 마을 95%가 방화로 소실되었고, 1949년 6월까지 1만 761명이 희생되었다. 이들 중 10% 이상이 노약자였다. 2만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제주도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폭도'로 체포되었다. 그렇게 체포된 이들에게는 가혹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장대에 쌀을 조금 준 것밖에 없다는 호소에도 경찰과 서북 청년단은 전깃줄로 묶어 감전시켰고, 오물을 먹이며 이름을 대라 했다. 포승줄에 묶여 산지축항(제주항)을 통해 육지로 호송되던 이들은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내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서 7년의 판결을 받았다. 

 
 EBS <다큐프라임> '바람의 집'의 한 장면.

EBS <다큐프라임> '바람의 집'의 한 장면. ⓒ EBS

 
2019년, 그러니까 70여 년이 지나 '공소 기각'이 된 바로 그 판결이다. 아흔이 넘거나 아흔 줄의 조병태, 박내은, 박동수, 부원휴 등 당시 증인들은 긴 세월 '내란'의 족쇄를 지고 살아왔다. 제주도에서 드문 중학생이 되어 뽐내던 소년, 서울로 올라가 출세하겠다던 아이, 심지어 외삼촌이 선거 위원이란 이유만으로 무장대에게 죽임 당한 가족, 눈앞에서 형과 형수가 죽임을 당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동생. 

평범했던 제주도민들이 무차별적인 초토화 작전으로 가족과 세월을 잃었다. 7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려진 사건번호 2017의 공소 기각. 4.3 희생자들은 멀고도 멀었던 '명예 회복'으로 가기 위해 이제 첫 삽을 떴을 뿐이라며 공권력의 민간인 학살인 제주 4.3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람의 집>은 바로 이들의 아픔과 진심을 부각하려 노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이정희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5252-jh.tistory.com)와 <미디어스>에도 실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다큐프라임 제주도 서북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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