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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Pixabay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노숙인을 무단 촬영한 콘텐츠를 올리는 1인 제작자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경고방송'을 틀었다.

서울시는 5일 노숙인 사생활을 촬영해 올린 제작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유사 활동을 자제하라고 공개 요청했다.

서울시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보호 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노숙인에게 교육하고,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도 도울 예정이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올라온 노숙인 관련 영상은 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싸우는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런 영상이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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