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해 낸 '의견서'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며 과태료를 정식 부과했다.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77억 4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루 전날(19일) 고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지난 5월 '불법파견' 판정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774명 비정규직을 7월 3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지만, 한국지엠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직접고용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77억 4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냈다. 한국지엠은 사전통지 기간(10일) 안에 자진납부할 경우 20%를 경감(61억 9000만원)할 수 있지만 내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지엠이 낸 '의견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검토 과정을 거쳤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의견서는 17일에 들어왔고 18일까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검토 결과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정식 부과되면 해당 업체는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업체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는 법원에 통보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면 3심(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업체는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직접고용 이행' 등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농성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