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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가 유가족들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옆으로 누워있던 세월호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 참가 유가족들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옆으로 누워있던 세월호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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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송 3년여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데에 대해 1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국가배상 판결은 정권 안보를 위해 유가족들을 보상금으로 희롱하고 그게 안 되면 유가족들을 정치공작으로 분열시키고 모욕하려는 못된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평가 받을 만하다"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4년간의 기나긴 싸움을 전개한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오늘의 판결로 유족들과 모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논평했다.

다만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와 동료를 잃은 슬픔, 그리고 사고 후에 이어진 감정적 논쟁들 속에서 겪은 고통은 천만금의 배상으로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도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라면서도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한계를 짚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재판부가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1명의 위법한 행위만이 있었다고 판결했다"라면서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고 반겼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홀로 침묵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세월호 가족 355명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희생자 1인당 2억 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법원, 세월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유가족 "판결문에 국가 잘못 명시해달라"


태그:#세월호,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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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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