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19일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영화의 상영금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밝혔다.

미투연대 등은 "이 영화는 극 중 여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피해 여성을 관음증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데 1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하며 미투 운동이 성애물과 같다는 선입견을 제공하며 '충격결말', '괴물', '집착' 등의 단어를 내세워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 포스터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 포스터 ⓒ SY미디어


이어 "미투 운동은 영화 속에서 성적 대상화 되거나 흥밋거리로 소비돼야 할 소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영화계에 작금의 사태에 대한 반성과 업계 자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투 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투 단체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이 영화를 홍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정숙 미투연대 대표는 "처음부터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런 영화는 상영을 저지해야 하고 저지 운동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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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미투숨겨진진실 상영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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