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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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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문서를 들고 서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문서를 들고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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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양대노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남식 한국비정규센터 소장과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라면서 "내용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약 39만원)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올해 기준 약 11만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다. 산입범위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확대돼,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바꾸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예외로 뒀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 명시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격월 이상의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사업주가 1개월마다 쪼개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절차 모두 위헌적"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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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변호사)은 "최저임금법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며 "검토에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정확히 30분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했다. 그는 "그 법에 의해 500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국회가 정당하게 법절차를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용적 위헌성에 대해 신 원장은 ▲적정임금제․최저임금제 보장 원칙 위반 ▲평등원칙의 위반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위반 등 세 가지가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국회는 이번 최저임금법을 두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라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21만6천 명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국회가 내세운 입법 목적이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돼 있는 헌법 제32조 제1항을 침해했다"라고 했다.

신 원장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똑같이 연봉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여도 인상된 최저임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가 있고 그렇지 못 하는 이가 있다"라며 "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 등 우연적 요소에 따라 갈린다"라고 했다. 그는 "이는 합리적이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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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도 신 원장은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상여금을 쪼개기 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법률원 김형동 부원장(변호사)은 "당장 이 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라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8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청구인으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번 소송은 1차 청구이다"라며 "추가적으로 청구인단을 더 모아, 한국노총 전체 노동자 모두가 참여하는 소송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개악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다"라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라고 외쳤다. 양대노총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저버린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의 희망을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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