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아카데미 내부.

한국영화아카데미 내부. ⓒ 성하훈


한국영화진흥위원회(아래 영진위)가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가 주장한 2차 피해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영진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최초 인지자인 책임교수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책임교수가 수차례 고소취하를 피해자에게 요청했고,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아카데미 원장의 은폐 행위 또한 인정했다. "아카데미 원장은 책임교수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상급자 및 동료 교수에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며 영진위는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카데미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이미 지난 1월 10일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피해자는 이후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2월 1일 피해사실을 밝히며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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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영진위 측은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약 20일 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영진위는 "해당 사건이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고, 행정 직원 등이 상부 결재 없이 사실 확인서를 가해자에게 작성해준 뒤 사후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경위를 밝혔다.

영진위는 "해당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아카데미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투운동 영화아카데미 영진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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