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음악 관련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각종 기사를 통해 저작권료, 저작권협회 현황, 각종 법적 분쟁 등의 소식이 전해지는 건 이젠 흔한 일 중 하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관, 단체의 역할 및 관련 정보가 때론 잘못 알려지는 일도 존재한다.

음악 분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글로는 설명하기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기에 여기선 일반 음악팬들이 간단히 알아두면 좋을 법한 몇가지 사항을 골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음악 저작권협회는 어떤 일을 하나?
 음악저작권 관리를 하는 기관들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로고

음악저작권 관리를 하는 기관들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로고 ⓒ KOMCA, KOSCAP


음악을 상업 용도로 사용하려면 각종 계약, 법적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이용이 될 경우 ▲각종 방송의 BGM 등으로 사용 ▲노래방 기계에 연주 탑재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특정 곡을 부를 때 ▲과거 발표된 곡을 새로운 형태로 리메이크 할때 등등.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영역에서 내가 만든 곡이 사용될 경우, 이걸 개인이 일일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창작인들로부터 권리를 위탁(신탁)받아 각종 저작권료 징수를 대행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제한 뒤 창작인들에게 그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저작권협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음악 분야에선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음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KOSCAP, 한저음) 등 총 2곳이 정부의 인가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작사/작곡/편곡자들은 이들 협회에 가입해 자신들이 만든 곡이 벌어들이는 저작권 수입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둘. 초보 작곡자들도 가입 및 보호받을 수 있나?


그런데 이들 저작권협회에 아무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 및 협회의 관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곡(작사/작곡/편곡 중 최소 하나 이상)이 상업적으로 발표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음반 혹은 음원 사이트 곡 등록 내용) 등을 첨부해야 가능하다.

셋. 공동 작사/작곡 저직권료는 무조건 1/N로 나누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작품등록신청서.  공동 작업에 대해선 지분 비율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작품등록신청서. 공동 작업에 대해선 지분 비율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개별 곡의 관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저작권협회에 제출할 때 참여 지분 비율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가령 A라는 곡을 K씨, L씨 등 2명이 공동 작곡 했는데 각각의 참여 비중이 6대 4라면 작곡 항목에서 두사람의 참여 비율을 60.00%, 40.00%로 기재해야 한다.

즉 "공동 작곡이면 무조건 참여한 인원 수 만큼 1/N로 저작권료를 나눈다"는 건 잘못 알려진 정보다. 단, 지분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엔 그냥 1/N로 배분된다.

넷. 음악 저작권 수입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나?


 201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집계 현황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1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집계 현황 (홈페이지 화면 캡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원 사이트, 음반 판매, 방송 등 다양한 상업적 용도에서 창작인들의 곡이 사용되면 사용료가 징수되는데 각 업종에 따른 징수 현황은 위 그래프와 같다(2016년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집계 현황).

- 방송 : 공중파, 케이블, 라디오 등에서의 이용
- 전송 : 온라인 음원 사이트 등에서의 이용 (스트리밍, 다운로드)
- 복제 : 실물 CD 및 LP 판매, 노래방 기기 등에의 반주 음원 탑재 등
- 공연 : 노래방, 노래주점 등에서 손님이 부르는 행위, 각종 공연에서의 이용 등
- 외국 단체 : 해외에서의 이용
- 기타


현재 가장 많은 저작권 수입이 징수되는 분야는 온라인 이용에 따른 "전송"이다. 그 다음이 노래방으로 대표되는 "공연", 그 다음이 "방송" 등의 순이다. 물론 이는 종합적인 비율이고 각 창작인들의 작품 성격에 따라 실제 수입 발생처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다섯.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뮤직 퍼블리셔는 어떤 일을 하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트와이스의 'KNOCK KNOCK', "LIKEY' 저작권 등록 현황.  표에서 볼수 있듯이 뮤직퍼블리싱 업체 소속된 작곡가들이 있는 반면 블랙아이드필승 처럼 이런 업체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협회에 본인들의 작품을 등록한 이들도 있다. (홈페이지 캡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트와이스의 'KNOCK KNOCK', "LIKEY' 저작권 등록 현황. 표에서 볼수 있듯이 뮤직퍼블리싱 업체 소속된 작곡가들이 있는 반면 블랙아이드필승 처럼 이런 업체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협회에 본인들의 작품을 등록한 이들도 있다. (홈페이지 캡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에선 생소한 개념. 과거엔 말 그대로 음악 출판, 악보 출판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는 업종/업체를 뮤직 퍼블리셔(Music Publisher, 음악 출판)라고 불렀다. 지금은 창작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만든 곡의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대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일종의 작곡자 에이전트 혹은 법률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가령 JYP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JYP퍼블리싱은 박진영, 심은지, 아르마딜로 같은 창작자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한다. 또한 매년 공개 오디션 형태의 송캠프를 통해 신인 작곡자들을 발굴하는 일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주요 음악기획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속 작곡가들의 신작(곡)을 타 기획사 A&R (곡 수집 및 기획) 담당자들에게 소개, 실제 음반 제작으로 이어주는 일도 진행한다.

물론 퍼블리싱업체 없이 개인 자격으로 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해 자신의 곡을 관리하는 이들이 상당수지만 최근 들어선 뮤직퍼블리싱 업체를 경유해서 음악저작권업체에 가입하고 작품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창작인들도 제법 존재한다.

이는 위에 소개한 것처럼 뮤직 퍼블리싱 업체가 주요 음반 기획사들에게 자신의 곡을 소개하는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곡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해외 시장까지 자신의 작품을 판매 및 관리하기 위해 이들 퍼블리싱 업체를 선택하기도 하고 가수의 소속 기획사(음반사)가 이 업무도 병행하는 등 각각의 역할은 천차만별이다.

한편, 해외 창작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국내에도 지사가 설립된 소니 ATV, 워너 채플, EMI 등 유명 음반사 계열 산하 뮤직 퍼블리셔 업체 등을 통해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작권 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한다.

간혹 발생하는 국내 가요의 해외 팝음악 표절 논란 시 자사 소속 작곡가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인 조치(민사 소송부터 합의까지)를 취하는 것 역시 이들 뮤직퍼블리셔가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다.

여섯. 프로야구 응원가 놓고 "저작인격권" 분쟁, 이건 뭐지?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갑자기 기존 응원가의 사용이 중단되는 일이 빚어진 바 있다. 이른바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프로야구 응원가의 경우, 원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편곡 및 개사 과정을 거쳐 흥겨운 템포의 곡으로 바뀌면서 원곡과 전혀 다른 형태로 재탄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법적 분쟁의 이유다.

따라서 KBO 각 구단들이 저작권 사용료를 각 저작권협회에 정상적으로 지불했다 하더라도 임의 개작에 따른 저작인격권 침해 추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덧붙이는 글 필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azzkid 에도 수록되는 글입니다.
케이팝쪼개듣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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