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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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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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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김태현 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에게 최루성분이 들어있는 호신용 캡사이신을 뿌렸던 심아무개(22)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재판장 권성우)은 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캡사이신은 위험한 물질"이라고 인정한 재판장은 "캡사이신 성분을 뿌리게 되면 5~30분가량 화끈 거리면서 통증을 느낀다"면서 "피해자들이 캡사이신으로 인해 느꼈던 신체적 고통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은 "피고인은 최루액에 대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생명과 신체에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동하던 피해자에게 최루액을 수차례에 걸쳐 뿌렸던 점은 충분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 모두 유죄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어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눈과 피부에 상당한 고통을 느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된 채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이 열리자 이에 분노해 김태현 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에게 캡사이신을 뿌렸다.

심씨는 같은 해 8월 11일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 2)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네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치면서 변호인과 검찰은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법정공방을 벌였다.

특수상해죄는 2016년 1월 6일 형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죄명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심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았던 정동 법률사무소의 윤기상 변호사는 "범행에 사용된 호신용 캡사이신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검증이 된 제품일 뿐만 아니라, 호신용 캡사이신의 화학작용은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가량의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모두 사라진다"면서 "특수상해죄로 의율 하기는 곤란하다"고 맞섰다.

공판이 길어지자 법원은 같은 해 11월 15일 심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검찰 또한 피해자 신문과정을 거친 후 12월 22일 특수폭행으로 공소장을 변경(축소)했다. 이후 세 차례 더 공판기일이 속개된 후 지난 8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심씨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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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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