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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수의 경찰이 눈에 띕니다. 법원 경내에만 2개 중대가 경비를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서관 후문 가장 가까운 주차장 쪽에는 119구급차가 뒷문을 열어놓고 시동을 켜놓은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592억 뇌물' 사건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54회 속행 공판이 이 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도 생소한데 중앙법원을 들어서는데 더욱 생소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책상이 놓여있고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법원 직원 두 명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방청권 교부 추첨을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방청권 배부를 하는데 혼잡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건물 밖에 나와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면서 방청권을 교부하고 있던 것입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방청권 신청 경쟁률을 물어보니 보통 3:1 정도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 물으니 "거의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계셔서 그분들이 매주 신청하신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몇몇에 한정되면서 회전문 방청객이 이어지고 있다는 답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점점 소수화되면서 강경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그분들이 파멸로 나아가지는 않을는지 우려가 됩니다. 제 생각이 기우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전대통령 #박근혜국정농단 #박근혜뇌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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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모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전대통령, #박근혜국정농단, #박근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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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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