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대마초 혐의 오늘 첫 공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된 연예인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11시, 첫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라인에 선 탑은 준비한 사과문을 읽은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 빅뱅 탑, 대마초 혐의 오늘 첫 공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된 연예인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11시, 첫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라인에 선 탑은 준비한 사과문을 읽은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 손지은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탑의 대마초 흡연 정황 조사 결과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연습생 한아무개씨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탑 측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동의했다. 탑이 인정한 공소 내용에는 앞선 조사에서 부인했던 액상 대마 흡연 혐의까지 포함됐다.

탑의 변호인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2회 전자담배로 인한 액상 흡연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빅뱅 데뷔 이래 가수 및 배우로 성실히 활동하며 많은 수상을 하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받아온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진 상황에서 한씨를 만나 충동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마 흡연이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회에 그쳤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씨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한씨와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한 점. 초범이며, 대중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호소했다.

탑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수년간 깊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치료받고 있었다.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으며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됐다.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은 인생 최악의 순간이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을 것이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탑은 의경 입대 전인 2016년 10월, 가수 연습생 한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기소 됐다. 이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전출, 5일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현재는 의경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지난 6일, 4기동단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9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한편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진 한씨에 대한 선고도 지난 16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탑은 재판을 마치고 떠나며 팬들을 향해 "너무 큰 실수와 실망을 드렸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탑의 선고 기일은 7월 20일이다.

최승현 대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