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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 연합회 등 시민단체들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 연합회 등 시민단체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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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과 이근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해 9월 IDS홀딩스 수사 당시 변웅전 전 의원(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거액 현금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4년 9월 25일 672억 원의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이미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결국, 그 기간부터 2016년 9월초 김성훈이 구속될 무렵까지, 김성훈과 IDS홀딩스는 1조1000억 원대의 사기를 더 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9월 2일경 첨단범죄수사2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변웅전이 2016년 6월과 7월에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그런데 2016년 5월 20일께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김성훈과 조직원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한 바, 김성훈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다가 7월 11일 검찰에 출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면 김성훈이 형사사건에 관해 로비를 하기 위해 변웅전에게 현금 3억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특히 김성훈이 검찰에 출석한 7월 11일께 변웅전이 3억15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당시 이근수는 김성훈의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첨단범죄수사 2부의 부장검사였고, 이영렬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특별 지시를 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보면 부장검사와 검사장으로서 변웅전을 소환해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웅전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고발 이유를 밝힌 뒤 "우리는 검찰이 이런 조희팔급 사기사건에 2년 동안 수수방관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개입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이 분노한다"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무엇?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기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기금액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5조715억 원이었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1조855억 원이다. 범죄수익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2900억 원이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6012억 원이다. 순수피해액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8400억 원이고 IDS홀딩스의 경우 7913억 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는 지난 2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성후 대표와 검사는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성훈 대표는 FX(Foreign Exchange: 각기 다른 통화의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기는 외환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한 달 1~10%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만200여명으로부터 약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IDS홀딩스의 2016년 6월 9일 현금시재 장부 이미지 캡처
 검찰이 압수한 IDS홀딩스의 2016년 6월 9일 현금시재 장부 이미지 캡처
ⓒ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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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1일자 현금시재 장부 이미지 캡처
 2016년 7월 11일자 현금시재 장부 이미지 캡처
ⓒ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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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IDS홀딩스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출납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2016년 6월 9일 자 현금 시재장부에는 변 전 의원이 1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7월 11일 자에는 3억1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확인된 사실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까지 제출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25일 수사책임자인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과 수사 책임자인 이근수 부장을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기자는 변웅전 전 의원에게 당시 받은 현금의 성격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변 전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돈의 성격을 묻는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변웅전, #IDS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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