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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옆으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옆으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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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총선 당시 투표를 독려하는 시민기자 칼럼을 편집하고 노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의 판결이 연기됐다. 기소에 적용된 법 조항에 관해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면서 판결은 헌재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13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에서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마이뉴스> 편집부 김준수 기자의 선고 공판에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256조 제3항 제3호, 58조의 2 단서 제3호를 적용해 기소됐다. 새누리당 후보 등에 반대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라며 기소 내용을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소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항을 보면 적용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해당 조항이 기존에 선거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다가 2014년에 특정 사례를 열거해 신설된 만큼, '침해성 최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두고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위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적용된 법 조항의 적절성에 관해 재판부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은 것이다.

기소 내용에서 공직선거법 256조 3항 3호는 '제58조의 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일컫고, 조항 58조의 2항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면서 예외 근거를 일부 사례로 적시한 부분이다. 여기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위반 사례로 나와 있는데, 기소 이유인 기사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재판부가 헌재에 판단을 맡긴 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총선 당시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하면서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등록했다며 공직선거법 58조 2항 '투표참여 권유 활동 방법 위반' 혐의로 김 기자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기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이 기사를 쓴 기자가 아닌 오·탈자와 비문, 사실관계만을 확인한 편집기자를 기소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 직후부터 '대선을 겨냥한 언론 통제'라는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검찰이 문제 삼은 기사는 하성태 시민기자가 작성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로, 이 기사는 시민단체가 뽑은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후보', '반값 등록금 반대 후보' 등을 인용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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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직선거법, #김준수, #편집기자,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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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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