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기대상' 클라라, 예쁘게 인사 배우 클라라가 3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 SBS 연기대상 > 레드카펫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배우 클라라. ⓒ 이정민


클라라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폴라리스 측이 계약 내용 및 논란이 된 카카오톡 전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폴라리스는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며 "다만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알렸다.

계약 내용에 대해 폴라리스 측 관계자는 <오마이스타>에 "표기상은 독점 에이전시로 돼 있지만 전속 계약이나 마찬가지"라며 "2014년 계약 당시 클라라와 코리아나 클라라 관계자 등 3자가 참석했고, 동의 하에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클라라가 지난해 9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분명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계약 내용과 대화 내용 공개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이미 수사기관에는 그 내용이 제출됐기에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말 계약관계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허나 그보다 먼저 클라라가 아버지 이승규씨와 함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다. 폴라리스 측은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했고 시정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며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이 계약을 해지하기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클라라 측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성적 수치심 발언뿐만 아니라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상 신뢰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약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클라라가 경찰 조사를 받은 건 공갈 협박 혐의가 아닌 단순 협박죄로 조사를 받았고, 폴라리스 회장을 찾아 사과한 것도 계약해지를 확정 짓기 위해 법무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클라라 폴라리스 이승규 코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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