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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임미나 기자 =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P사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소속사 P사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더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P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에 준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는데, 독단적으로 활동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며 "이후 클라라가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 과정에서도 클라라는 몇 차례 입장을 바꿨는데, 결국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클라라 측의 주장은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고 우리가 떳떳하다는 문자 등의 증거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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