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직접 재배한 콩.

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직접 재배한 콩. ⓒ 이효리 블로그


|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의 회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신고했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복수의 매체들은 이효리가 미인증 유기농 콩을 팔았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일베 게시판에는 '일베가 또 한 건 했다', '이효리가 콩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채운 게 아니라고?'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9일과 25일, 일베의 한 회원은 "좌효리(좌파 이효리라는 뜻)님이 문어팔듯 시장에서 콩떼기 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는 원색적인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공개했다.

이 회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답변한 내용도 함께 올렸다. 25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씨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콩을 재배했으나 인증 받은 사실이 없다', '거주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자신의 콩을 판매했다', '포장된 제품에는 유기농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행사장에서 스케치북에 가격을 표시하며 유기농 콩이라 기재한 사실이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직거래장터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차원으로 참여했고,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이라 답했다. 민원에 대해 관리원은 "기존 적용 사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베 회원들은 답변한 공무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이효리에 대한 특혜 주장을 하며 댓글을 이어 가고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를 어길시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처분으로 끝날 여지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오마이스타>에 "제주지원 쪽에 이번 일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령상 처벌 기준이 있는 건 맞지만 판매자의 의도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효리씨 역시 해당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직접 처벌 대신 행정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

한편 이효리 측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파악 못하고 있는 일이라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 제주도 유기농 일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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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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