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법정 공방 마친 이병헌 배우 이병헌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장시간 법정 공방 마친 이병헌 배우 이병헌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이희훈


|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 이병헌이 협박 사건과 관련한 2차 공판에 참석해 간단한 심경을 전했다. 이병헌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약 3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사건 관련 증언을 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공판이었다. 오후 4시 20분 정도에 한 차례 휴정이 있었고, 검찰 측과 피고인 변호측 간의 공방이 계속 됐다. 이병헌은 오후 5시 30분경에 법정을 나왔다. 비공개 공판이었기에 밖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이 몰려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이병헌은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고, 결과를 지켜 봐야할 것"이라고 짧게 말한 채 현장을 떠났다.

법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한 물음에 이병헌 측은 즉답을 피했다. 한 관계자는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선 것이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후 다시 법정 출석 등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애초에 이병헌과 취재진 사이 공식 질의 응답이 짧게 있을 예정이었지만,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협박 사건의 피고인 걸그룹 출신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은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다. 지난 10월 16일 1차 공판에서는 해당 영상의 존재 여부가 언급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피고 측 변호인은 "공동 협박은 인정하지만 이병헌씨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당시 이병헌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 일축한 바 있다.

한편 본 사건의 3차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이병헌 김다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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