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떠나 보내는 마지막 미사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고 신해철씨의 장례 미사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발인 후 심경을 밝혔다. 유족 측은 1일 고인의 소속사를 통해 "지난 장례 기간 동안 많은 동료와 팬들이 함께 아파하고 국민적 애도를 보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의료 사고 여부 판단을 위한 부검 결정에 유족 측은 "화장터로 이동 중 갑작스런 결정으로 또 한 번 심려를 안겨 드린 것은 아닌지 우려되나, 이는 고인의 동료들과 많은 이들의 설득도 있었지만 유족 입장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억울함 없이 고인을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측은 "현실적으로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인 싸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고인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싶다"고 전했다.

고 신해철씨의 소속사인 KCA 엔터테인먼트는 유족의 이런 생각을 전하며 "유족 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한만큼 회사 또한 앞으로 있을 힘겨운 과정들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 경찰서는 1일 오전, 고인의 장 협착증 수술을 담당한 서울스카이병원에 수사관 7~8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 신해철씨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1일 고소장을 접수한 결과다. 고소장을 통해 유족은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고 신해철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스카이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오가다가 22일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에 후송돼 수술을 받고 의식 불명 상태에 있을 때부터 의료 사고 관련 논란이 일었다. 장례를 치른 후 발인이었던 30일 유족은 스카이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해철 스카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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