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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조아무개씨가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차승원과 그의 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끝나게 됐다. 조씨는 지난 7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닌데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의 부인 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청구 금액은 1억 100만원이었다.
 
조씨의 주장에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며 "차승원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고,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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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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